[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회 본회의 중계시 수어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울산 남구의회에 따르면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최덕종 의원은 이날 열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본회의 수어통역 전문인력 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남구 청각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본회의에서라도 현장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남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은 총 1914명으로 울산지역 5개 구·군 중 가장 많다.
남구에 이어 울주군 1793명, 중구 1745명, 동구 1368명, 북구 1197명 순이다.
최 의원은 "현재 울산에서는 시의회에서만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구에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남구의회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1회 예산이 10만원 정도로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지역사회 소통 강화, 의회 소외계층 포용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수어통역 전문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기관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어 동시통역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울산 남구의회에 따르면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최덕종 의원은 이날 열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본회의 수어통역 전문인력 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남구 청각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본회의에서라도 현장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남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은 총 1914명으로 울산지역 5개 구·군 중 가장 많다.
남구에 이어 울주군 1793명, 중구 1745명, 동구 1368명, 북구 1197명 순이다.
최 의원은 "현재 울산에서는 시의회에서만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구에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남구의회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1회 예산이 10만원 정도로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지역사회 소통 강화, 의회 소외계층 포용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수어통역 전문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기관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어 동시통역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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