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에 "검찰, 그냥 두면 되겠나…검찰개혁법 처리해야"

기사등록 2024/11/18 13:15:36

최종수정 2024/11/18 14:30:16

"수사·기소 분리 민주진보진영 일관된 공약"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왼쪽 세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왼쪽 세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두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감수하면서 본회의에 올리면서, 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은 안 올리느냐"며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진보진영의 일관되고 주된 공약이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을 천명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모든 야당에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통과시키자"로 요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시행령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했다"며 "민주당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외면한 결과 당 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지난 8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도 검찰개혁 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을 추진 중이나 당론 발의 여부와 시점은 결정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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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에 "검찰, 그냥 두면 되겠나…검찰개혁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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