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통장 깨는 사람들 달래기엔 역부족"
부동산원 "25만원 납입 의미 있는 유형은 일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사이 7만5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통장·청약저축·예부금 합산) 가입자 수는 총 2671만9542명으로 전월(2679만4240명) 대비 7만4698명이 줄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또 10월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모든 유형에 대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에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오히려 더 하락했다. 특히 이미 필수 가입 기간을 충족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탈이 많았다. 청약통장 합산 1순위 가입자들은 지난 9월 1789만9748명에서 지난달 1782만4023명으로 7만5725명이 줄었다. 다만 2순위 가입자가 889만4492명에서 889만5519명으로 소폭(1027명) 늘어나면서 전체 해지 통장 수는 7만5000명 이내로 들어왔다.
또 지난달부터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이동으로 가입자 수가 더 늘었어야 할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 수 역시 2538만107명으로 지난 9월(2542만3635명)에 비해 4만3528명이나 감소했다. 1년 전(2575만1691명)과 비교하면 무려 37만1584명이 줄었다.
이는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40여년만에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며 청약 대기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거나 경제적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2030세대 1인가구 및 6070 은퇴세대의 경우 오히려 부담만 커지고 중산층 대비 가점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청약 통장 해지를 희망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앞으로 월 납입금을 25만원까지 늘려야 가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25만원까지 넣을 자신이 없다"며 "아직 미혼인 1인 가구는 청약 당첨기회가 크지도 않고 분양가를 감당할 자금도 없어 차라리 주식 등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또 은퇴를 앞둔 인천 거주 60대 B씨는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분가해 다시 1~2인가구가 되다보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은퇴를 앞두고 있어 생활비 걱정도 큰데 청약통장에 25만원씩 넣어두기보단 그냥 통장을 해지하고 따로 여유자금을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시중금리 대비 청약통장의 이율이 낮고 분양가가 크게 올라 청약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 혜택의 매력도가 크지 않다는 평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청약통장 해지를 막기 위해 여러 당근을 내놓고 있지만 통장을 깨는 사람들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며 "당첨이 되고 싶은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너무 높아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치솟는 분양가를 보자면 당첨이 돼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은 "25만원 납입이 의미있는 유형은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이라며 납입급액을 반드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통장은 큰 무기가 되기도 하니 절대 해지는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되고,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가 있어 매월 저축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으며, 일반공급의 경우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에 불과해 물량 자체가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영주택(민간분양) 청약을 노린다면 나중에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납입금액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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