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등 청년 근무 사업장 118곳서 연장근로초과 등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2024/11/18 13:15:45

최종수정 2024/11/18 14:32:17

체불액 5억8천만원도 청산

[수원=뉴시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
[수원=뉴시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원·용인·화성 소재 118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 감독을 벌여 905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초년생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점검하고자 수원과 용인, 화성 소재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근무하는 사업장과 일학습 병행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 및 병역 특례업체 등에 대해 진행했다.

감독 결과 118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905건을 적발했다.

경기지청은 특히 적발 사항 가운데 임금 및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5억8000만여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전액 시정했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기업은 고정OT(근로자에게 일정 시간 연장 근로를 예상해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가 약정된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주12시간을 초과함에도 고정OT를 초과근로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청은 A기업이 미지급한 금액 2300만원(15명)과 착오산정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차액분 5800만원(80명)에 대해 시정을 지시, 전액 청산했다.

또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7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사실을 확인해 사법 조치하고 원청에 직접 고용 시정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 파견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단속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지킬 것을 기대한다"며 "올바른 법 준수를 통한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 청년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납한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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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 등 청년 근무 사업장 118곳서 연장근로초과 등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2024/11/18 13:15:45 최초수정 2024/11/18 1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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