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예규 공개해야" 정보공개 소송
1심 "위법 논란, 공개 안 하기 때문일수도"
"국민 알권리·수사절차 투명성 확보 필요"
검찰, 1심 판결에 불복…내년 2심 첫 변론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근거 공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 항소심이 해를 넘겨 진행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최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았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데,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6일 수사의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역시 지난 7월12일 대검 예규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여연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대검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의 공개가 수사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관련성'을 둘러싼 수사의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피고(검찰총장)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정보 공개 자체로 인해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정보(대검 예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총장 측 소송수행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최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았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데,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6일 수사의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역시 지난 7월12일 대검 예규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여연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대검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의 공개가 수사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관련성'을 둘러싼 수사의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피고(검찰총장)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정보 공개 자체로 인해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정보(대검 예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총장 측 소송수행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