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개 이유' 보고서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25년 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대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이와 달리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보고서는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는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승계에 대해 우리나라만 유독 엄격한 상속세가 적용되는 이유는 오너경영 방식의 부정적 측면만 확대되고 긍정적 측면은 축소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오너경영 방식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오너경영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인식을 바꿔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대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이와 달리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보고서는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는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승계에 대해 우리나라만 유독 엄격한 상속세가 적용되는 이유는 오너경영 방식의 부정적 측면만 확대되고 긍정적 측면은 축소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오너경영 방식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오너경영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인식을 바꿔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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