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일당 141명을 수사기관과 함께 적발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이 3년간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병원이 요양급여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해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고, 이를 통해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
우선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했다.
환자가 월 단위로 약 500~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한 뒤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 보관, 타인양도 등으로 구분·관리했다.
피부관리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미백, 주름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조했다.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는 등 준비된 매뉴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또 병원은 고액의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시 허가된 병상수(70여개)를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해줘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하도록 하고 이를 병원비로 충당하게 했다.
이어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 수급하는 수법으로 공·민영 보험금 총 72억원을 편취했다.
환자 136명은 병원의 권유에 현혹돼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치료, 약제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총 60억원을 편취했다.
1인당 평균 4400만원을 편취한 셈인데, 이 중 10여명은 편취금액이 1억원~1억9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감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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