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설비상단계별 근무기준' 강화…예상적설량 10㎝

기사등록 2024/11/17 09:39:05

최종수정 2024/11/17 10:06:16

경기도,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는 11월말 가동…감시도 강화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대설 비상단계별 근무 기준을 기존 대설경보 기준인 예상적설량을 20㎝에서 10㎝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대설경보가 1~3개 시군에 내릴 경우 초기 대응, 4~15개 시군에 내릴 경우 1단계 비상근무를 했다면 올해는 예상적설량이 10㎝인 시군이 1~2개일 경우 초기 대응, 3~6개인 경우 1단계 비상근무를 하게 된다.

또 11월 말 완료 예정인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를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 재난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도 재난관리기금 86억원을 보도육교 캐노피(29개소)와 자동 염수분사장치(28개소) 설치를 위해 조기 지원했다. 제설제 등 대설 대비 용품 구입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도 기금과 특교세 65억원을 지난달 시군에 교부 완료했다.

결빙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등 재해우려지역을 지난해보다 36개 추가 발굴해 총 1203개를 지정했다. 담당자를 지정해 기상특보 기준 도달 시 재난문자 송출, 예찰 활동 강화, 사전 제설 등이 진행된다.

도는 장비와 자재로는 제설제 약 14만9000t, 제설장비 6344대, 제설 전진기지 141개소 등을 확보했으며 자동제설장치(754개소), 도로열선(46개소)을 전년대비 80개 추가 설치해 결빙취약구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도는 노숙인 구호를 위한 순찰반을 구성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루 1~3회 순찰을 하도록 하고 위기 노숙인 발견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추진한다. 취약노인 5만9000명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4600명이 한파 대비 안전확인을 실시한다. 한파쉼터(7900여 개소)와 한파 저감시설(5600여 개소)를 운영해 한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재난 피해 발생시 안정적인 구호를 위해서는 학교, 마을회관 등 임시주거시설 3272곳, 응급구호세트 4319세트, 취사구호세트 1514세트를 확보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선제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불편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폭설에 대비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시·군 합동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홀몸어르신 등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안전확인 전담인력이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내용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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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설비상단계별 근무기준' 강화…예상적설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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