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선법 무죄
당시 적용된 대법 판례 이번엔 안 돼
법원 "'후보자 토론회'로 적용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과거 이 대표를 기사회생하게 했던 2020년 무죄 취지 대법원 판단과 차이를 드러내며 혐의 인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공방이 실시간으로 오가는 '후보자 토론회'와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알리게 되는 방송 발언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의도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이 대법 판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130쪽가량 판결문에 적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경기지사 후보로 참석한 첫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TV토론회에서도 '상대 후보가 정신병원에 형을 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9년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를 포함한 4개 혐의에 무죄를 내렸지만, 같은 해 9월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1심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무죄를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다음 해 7월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수원고법은 10월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같은 대법 판례를 두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과거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당시 인용된 대법 판례는 후보자 토론회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의미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 제한 시간 내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이 즉흥적·연속적으로 이뤄지는 토론회 특성상 일부 명확하지 않은 발언이 나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맥락을 간과한 채 발언마다 책임을 부과할 경우 후보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게 돼 토론회의 의미가 퇴색하고, 수사기관이 개입할 경우 검찰과 법원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 판례가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 등이 직접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 등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라며 "후보자 사이의 상호 공방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데 토론회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1심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을 한 방송 프로그램이 해당 대법 판례에서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와는 성격이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이 방송 프로그램 중 즉흥적인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공방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있었던 방송 프로그램이 대법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부분도 유죄로 판단하며 법원은 이 또한 대법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대표 측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과 유사하게 국정감사장은 질문과 답변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자리"라며 "답변자가 잘못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즉시 반론하는 등 진위를 밝힐 수 없어 대법 판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발언 도중에 제시할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직무유기, 국토부 협박 등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발언에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에서 딸에게 보낸 동영상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 한 식사 동영상도 증거에 포함됐다. 해당 증거들에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골프를 쳤다는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전날 해당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상호 공방이 실시간으로 오가는 '후보자 토론회'와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알리게 되는 방송 발언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의도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이 대법 판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130쪽가량 판결문에 적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경기지사 후보로 참석한 첫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TV토론회에서도 '상대 후보가 정신병원에 형을 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9년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를 포함한 4개 혐의에 무죄를 내렸지만, 같은 해 9월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1심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무죄를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다음 해 7월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수원고법은 10월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 "이재명 발언 프로그램, 공방 전혀 없었다"
과거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당시 인용된 대법 판례는 후보자 토론회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의미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 제한 시간 내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이 즉흥적·연속적으로 이뤄지는 토론회 특성상 일부 명확하지 않은 발언이 나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맥락을 간과한 채 발언마다 책임을 부과할 경우 후보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게 돼 토론회의 의미가 퇴색하고, 수사기관이 개입할 경우 검찰과 법원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 판례가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 등이 직접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 등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라며 "후보자 사이의 상호 공방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데 토론회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1심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을 한 방송 프로그램이 해당 대법 판례에서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와는 성격이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이 방송 프로그램 중 즉흥적인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공방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있었던 방송 프로그램이 대법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대법 판례 적용하지 않아
이 대표 측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과 유사하게 국정감사장은 질문과 답변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자리"라며 "답변자가 잘못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즉시 반론하는 등 진위를 밝힐 수 없어 대법 판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발언 도중에 제시할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직무유기, 국토부 협박 등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발언에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에서 딸에게 보낸 동영상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 한 식사 동영상도 증거에 포함됐다. 해당 증거들에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골프를 쳤다는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전날 해당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