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월급 아닌 지원금…비과세 대상
국민연금, 납부유예 가능하지만 연금수급액 줄어
건강보험은 복직 후 일괄 납부…사업주와 반반 부담
고용보험은 부과 안 돼…사업주 산재보험료도 면제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유급휴가…보험료 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직장인 A씨는 내년 2월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순차로 사용할 예정이다. 아내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라 동시에 쓰면 월급이 확 줄어 망설여졌지만,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A씨는 궁금증이 생겼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일을 하면서 냈던 4대보험료도 내야 할까? 지금은 월급을 받을 때 4대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데, 휴직 중에도 낼 의무가 있는지 A씨는 궁금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1~3개월 간 월 최대 250만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육아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대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명칭이다. 정부는 질병, 상해, 실업 등 만일에 위험에 대비해 모든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월급명세서에는 사업주만 납부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보험의 보험료가 원천징수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자는 어떨까? 육아휴직 급여도 일종의 월급이니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월급이 아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이 때문에 월 급여와 달리 세금도 면제된다.
우선 국민연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만큼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그대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도 있지만, 사측과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보험료의 100%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역시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휴직이 끝난 뒤 납부유예된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휴직 중이라고 해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서비스를 받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클 수 있어, 지난 2019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책정된다. 올해 기준으로 월 1만9780원이다. 또 국민연금과 달리 휴직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사측과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월 9890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고용보험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납부 의무가 있지만, 휴직 기간에는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럼 내년부터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도 이처럼 똑같이 적용될까?
결론적으로 말해 그렇지 않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닌 유급휴가이므로 법적으로는 정상 근로를 하는 상태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휴가 기간에는 4대보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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