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 장준현 조순표)는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 변화는 없다"며 "교비회계 전출 규모가 커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일부 돈을 반환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단이 나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공소사실은 특정됐으나 이들이 유치원 학부모한테 교육비를 얼마를 부풀려 받았는지 등이 증명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도 항소심에서 그대로 무죄로 인정됐다.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차임 등에 4억5700만원 상당을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교구대금을 부풀리고, 전액을 교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47억원 상당을 편취한 뒤 실제 대금과의 차액 14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이사장의 혐의 중 유치원 교비를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등에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해자별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한유총 가입 여부는 원장에게 달려있고, 그 안에서의 활동은 원장 개인 활동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라면서 "또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와 교지가 경영자 소유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출할 수 없고,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은 실습지에 대해서도 유치원 회계로 비용을 지출할 수 없어 해당 비용을 지출한 부분은 모두 교비회계 전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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