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부정 행위자로 처리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4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 1명이 중학생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공기계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 행위자로 처리됐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치러지던 중 교실 앞쪽 가방을 모아둔 곳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다.
시험 감독관은 해당 영역의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가방 검사를 실시해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꺼진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해당 수험생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중학교 때 사용한 가방을 가져왔는데 공기계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감독관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은 평소에 쓰던 휴대전화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수험생의 휴대전화 외에는 다른 휴대전화는 나오지 않아 시험 중 진동 소리의 원인은 끝내 찾지 못했다"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라도 가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규정대로 부정행위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치러지던 중 교실 앞쪽 가방을 모아둔 곳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다.
시험 감독관은 해당 영역의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가방 검사를 실시해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꺼진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해당 수험생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중학교 때 사용한 가방을 가져왔는데 공기계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감독관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은 평소에 쓰던 휴대전화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수험생의 휴대전화 외에는 다른 휴대전화는 나오지 않아 시험 중 진동 소리의 원인은 끝내 찾지 못했다"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라도 가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규정대로 부정행위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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