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돼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박씨는 15일 오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지만 (재판부에)잘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씨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 관련해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아닌 부분은 바로 잡고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알려진 뒤)마음이 안 좋았는데 제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고, 제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나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기운을 많이 차린 상황이다.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고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박씨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최모 변호사 등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박씨 측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 비공개를 결정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은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사생활 관련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이씨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모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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