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12월20일까지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4/11/16 09:05:28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18일부터 12월20일까지 행정안전부의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 중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분석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을 등록한 후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가맹점에는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창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주와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며, 이번 단속으로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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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12월20일까지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4/11/16 09:05: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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