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서 "비전문직 소장 임명은 명백한 지역보건법 위반"
"감사원 적발 사례도…전남도 감사 통해 도민건강권 지켜야"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지역 보건소장에 비전문직이 상당수 임용되고 있어 규제와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의원은 15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도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초 비적격 임용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지자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5조는 보건소장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보건 전문자격 소지자가 임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적 자격이 없는 농업직과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며 도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보건소장은 단순한 행정관리자가 아니라 지역 보건을 책임지는 실무 관리자"라며 "전문성이 담보돼야 할 자리가 승진을 위한 자리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임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환경이 취약한 농어촌에서 보건소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도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도가 감사권한을 강화해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사례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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