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고 무단 사용 혐의"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사이언스가 3자연합(신동국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및 이들을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등 3자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했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확인돼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법률검토에 착수했다"며 "표 대결을 벌이게 된 3자연합 측 대리업체들이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한미사이언스 회사 로고 등을 무단으로 명함 등에 사용케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안건을 표결로 정한다.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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