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대조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기사등록 2024/11/15 13:47:48

최종수정 2024/11/15 14:17:06

16~18일 목포·무안·함평·영광 등

[목포=뉴시스]목포해경이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항포구를 순찰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4.1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목포해경이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항포구를 순찰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4.1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는 대조기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목포시,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해남 일대에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경중에 따라 관심과 주의보, 경보 등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목포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의 11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정보와 관련해 이 기간 수위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만조 시 저지대 침수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장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중 연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선낚시객 및 행락객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는 선박의 침수, 전복사고에 대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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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대조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기사등록 2024/11/15 13:47:48 최초수정 2024/11/15 14: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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