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잠복 수사 경찰 폭행, 현금 강탈' 불법체류자 2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4/11/15 13:12:47

최종수정 2024/11/15 13:26:16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해 잠복한 경찰관에게 소금을 빻아 필로폰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카자흐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5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상황"이라며 "당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필로폰으로 위장한 물품을 갖고 나와 거래 상대인 B(44)씨를 만나 거래하던 중 필로폰인지 확인하는 틈을 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B씨 차량에서 현금 24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해 매수인으로 위장했던 경찰관이었다.

앞서 A씨는 지인들과 소금을 빻아 가루를 만든 후 필로폰으로 속여 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고 지인에게 자신의 몫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주겠다며 끌어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체류 중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이미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다 도피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수감된 후 공범에게 도피 지시를 전달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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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잠복 수사 경찰 폭행, 현금 강탈' 불법체류자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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