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전 시의원 "이런 일 만든 자신 부끄럽다"
검찰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높은 도덕의식 필요"
폭행 혐의에 대해선 상호 합의해 공소기각 요청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1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만 유 전 의원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했기에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김제시의회의 의원으로써 높은 도덕의식 등을 지녀야 하지만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그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여러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해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 등을 작성했다"며 "스토킹 피해는 분명 잘못됐고 시의원으로써 품행에 있어 불미스러운 점을 일으켰지만 현재 의회 내 징계 처분을 받고 활동을 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도 최후발언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을 만든 자신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용서를 구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 A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트에서 그의 가슴을 밀치거나 볼을 잡는 등 A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A씨에게 전화를 하는 등 해당 조처를 지키지 않았다.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1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만 유 전 의원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했기에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김제시의회의 의원으로써 높은 도덕의식 등을 지녀야 하지만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그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여러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해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 등을 작성했다"며 "스토킹 피해는 분명 잘못됐고 시의원으로써 품행에 있어 불미스러운 점을 일으켰지만 현재 의회 내 징계 처분을 받고 활동을 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도 최후발언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을 만든 자신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용서를 구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 A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트에서 그의 가슴을 밀치거나 볼을 잡는 등 A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A씨에게 전화를 하는 등 해당 조처를 지키지 않았다.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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