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주차하다 고양이를 치어 죽이고 그 사체를 빗자루로 쓸고 발로 툭 걷어차 남의 집 앞에 버린 남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5/NISI20241115_0001704271_web.gif?rnd=20241115102506)
[서울=뉴시스] 주차하다 고양이를 치어 죽이고 그 사체를 빗자루로 쓸고 발로 툭 걷어차 남의 집 앞에 버린 남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주차하다 고양이를 치어 죽이고 그 사체를 빗자루로 쓸고 발로 툭 걷어차 남의 집 앞에 버린 남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현관문 앞에 버려진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CCTV를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이웃 남성 B씨가 고양이를 차로 치어 죽인 후 사체를 발로 차 옮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B씨가 차에서 내려 고양이 사체를 빗자루로 쓸기 시작했다. B씨는 마주 오던 차량 때문에 차를 빼야 하는 상황이 되자 사체를 발로 쓱 밀어둔 뒤 주차를 마쳤다. 이후 B씨는 사체를 발로 걷어찼고, 힘없이 밀린 사체는 어느새 A씨의 집 현관문까지 닿았다.
A씨는 "주차하다가 고양이를 치고 주차하기 위해 치우는 건 그나마 이해한다고 해도 주차하고 난 뒤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집으로 밀어 넣고 안 보이게 치웠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양이를 친 것도 사고였고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고양이를 남의 집 쪽으로 밀어 넣은 것도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양이 사체는 A씨가 수습했으나 찜찜한 탓에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이코패스 같다" "욕 나온다" "고의가 아닌 과실범도 동물 학대로 처벌해야 한다" "사람이 아니다" "발로 찬 거 자체가 사체 훼손이다" "사체를 묻어 주든가 하지 남의 집 앞에 버리면 어떡하냐" "운전하다 보면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 많다" "고양이가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본 업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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