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오는 12월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차량마다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며, 신규로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되는 차량에도 모두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일반용 분말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 표시와 차량 규격에 맞는 능력단위를 확인하여 구입해야 하며 유사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차량내 소화기 비치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는 줄이고 안전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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