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성과 및 계획 발표
"내년 7월부터 국가가 양육비 주고 채무자 환수"
"디성센터 설치 근거 마련…인력·예산 확대할 것"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내년 월 50만원"
"고립·은둔청소년 지원방안 발표…최초 실태조사"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이 지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등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여가부는 15일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족유형별 지원 강화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 총 4개 부문에서 성과를 냈다고 했다.
중점을 둔 사업은 '양육비 선지급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식의 제도다. 올해 3월 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월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 근거가 성폭력방지법에 신설됐고 해외로 퍼진 성착취물을 삭제하기 위해 7월 미국 NCMEC(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디성센터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가족 지원 부문에선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2022년 출국금지 대상이 채무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지난 9월부터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으로 출범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 강화됐다는 것이 여가부 설명이다. 지원 기준이 2022년 중위 58%, 지난해 중위 60%, 올해 63%까지 점차 확대됐다. 기간도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늘었다. 여가부는 내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35만원에서 37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도 성과로 제시됐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2021년 시간당 1만40원에서 올해 1만1630원까지 늘렸으며 정부 지원 대상도 2021년 7만2000가구에서 올해 9월 기준 8만6000가구까지 확대했다. 내년 목표는 12만가구다. 여가부는 내년 돌봄수당을 시급 1만2180원까지 늘리고 지원대상범위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15일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족유형별 지원 강화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 총 4개 부문에서 성과를 냈다고 했다.
중점을 둔 사업은 '양육비 선지급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식의 제도다. 올해 3월 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월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 근거가 성폭력방지법에 신설됐고 해외로 퍼진 성착취물을 삭제하기 위해 7월 미국 NCMEC(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디성센터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가족 지원 부문에선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2022년 출국금지 대상이 채무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지난 9월부터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으로 출범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 강화됐다는 것이 여가부 설명이다. 지원 기준이 2022년 중위 58%, 지난해 중위 60%, 올해 63%까지 점차 확대됐다. 기간도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늘었다. 여가부는 내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35만원에서 37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도 성과로 제시됐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2021년 시간당 1만40원에서 올해 1만1630원까지 늘렸으며 정부 지원 대상도 2021년 7만2000가구에서 올해 9월 기준 8만6000가구까지 확대했다. 내년 목표는 12만가구다. 여가부는 내년 돌봄수당을 시급 1만2180원까지 늘리고 지원대상범위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에도 힘을 실었다고 했다. 올해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신설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취학전후 기초학습 기관을 지난해 138개에서 올해 168개로 늘렸다는 설명이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선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쓸 수 있는 교육활동비도 지원된다.
아울러 '위기청소년' 보호도 성과로 꼽혔다. 여가부는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금을 2021년 월 30만원에서 지난해 40만원까지 늘렸다. 지급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했다. 내년에는 50만원까지 늘리고 대상자도 기존 340명에서 44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소년과 관련해선 발굴 및 지원방안을 올해 3월 발표했고 6월부터 이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올해 3월부터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복귀 및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이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내년 1년을 추가로 시범 운영되며 이후 검토를 거쳐 정식 사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봤다.
올해 기승을 부린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선 지난 10월 성폭력방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강요·협박죄의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신상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의 경우 6월 피해자에 대한 의료, 법률 지원 및 긴급보호 등을 담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여가부는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복합피해 관련 원스톱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기존 5개소에서 내년 11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도 여가부가 꼽은 성과 중 하나다. 여가부는 미래 수요가 높은 '신기술 응용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해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했다고 설명했다. 과정의 수는 2021년 59개에서 올해 79개까지 확대됐다.
새일여성인턴(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제도의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이 2021년 76.6%에서 지난해 78.6%로 증가했다.
여가부는 내년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89개까지 늘리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월 10만원, 4개월)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도 1인당 380만원에서 460만원까지 늘린다.
여가부는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저출생 극복과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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