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800억원 규모의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토지 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원과 변호사 비용 3억4000만원 등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21년부터 부천시가 고강동 일대 장안근린공원과 간데미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갈등을 빚은 데서 비롯됐다. 토지 소유자(원고)는 간데미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주거지역 용도로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부천시는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근거를 내세우며 맞섰다.
시는 토지수용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47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소유자는 667억원의 보상금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원고는 해당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연녹지지역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시는 승소를 위해 해당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추가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다. 부천시는 서울시와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20년간의 고강동 지역 도시계획 자료를 확보하고, 용도지역 관련 증거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는 용도지역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의 규모가 2000억원으로 이번 승소 결정이 유사 내용으로 진행 중인 '장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 2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주관 부서의 노력과 관련 부서의 협조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무엇보다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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