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사업 반대 집회 중 윤영준 사장 모욕 혐의
法 "잘못했으나 모욕죄 성립 안돼"…1심 이어 무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14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 소속 A 위원장과 B 위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 관련 법리에 비춰 이 사건 볼 때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모두 기각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다만 관련 법리에 비춰서 무죄로 판단되는 것이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정의선 현대건설의 모기업인 현대차그룹 회장의 주거지 인근에서 'GTX-C 사업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마이크와 연결된 확성기를 이용해 "은마아파트 2만명 주민의 목숨을 잡고 있다", "돈놀음을 하기 위해 저희를 겁박하면서 치졸하고 비열한 작전을 펴고 있다" 등 윤 대표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대건설 사장은 쫌생이짓을 하고 있다. 쫌생이는 물러가라", "은마 주민의 행동을 양아치짓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각 발언은 윤 대표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윤 대표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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