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이던 상사, 부하직원 성폭행 시도
대한항공 "휴가중 범행, 업무 관련 아냐"
1·2심 원고 승소…"회사 배상책임 인정돼"
![[서울=뉴시스]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2024.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06/NISI20241106_0001696414_web.jpg?rnd=20241106162020)
[서울=뉴시스]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2024.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한항공에서 근무 중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회사가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대한항공 직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휴가중이던 상사 B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B씨는 휴가가 계속 중이던 날 저녁 A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문제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취지로 연락했다. B씨의 반복되는 연락에 A씨는 B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B씨는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던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의 저항으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B씨는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성폭행 미수 사건은 B씨의 사무집행과 관련해 이뤄진 불법행위이므로 회사도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시 B씨가 휴가 중이었고 휴가 중에는 업무에서 모두 배제돼 있었으므로, 성폭행 시도는 업무상 문제가 아닌 사적 문제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항공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단순 성희롱 방지 교육을 넘어 실효성 있는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상의 미비가 있다"며 대한항공이 B씨와 연대해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2심도 A씨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대한항공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징계절차에 회부하기 보다는 사직 처리하는 방향으로 유도한 점을 일부 인정해 1심에서 인정한 15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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