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열고 논의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3년간 500억 투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 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과 전문병원 등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7차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1차 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2차 병원 육성을 위해 질환·증상의 포괄성, 중증도, 수술 역량, 적정 재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차 병원 역할 재정립을 추진한다. 또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 및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병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차 병원이 없는 2차급 병원 주도형 비수도권 지역에 역량 있는 2차 병원을 선정해 24시간 진료 지원 유지를 위한 수가 적용, 응급수술 등 수가 인상, 지역 가산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문·특화 병원 역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감염병, 암 등 특화기능과 국가 필수의료 정책 총괄 등 정책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 2차 공공병원 거버넌스 지원책 또한 마련하기로 했다. 회복기 과정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아급성 기능에 대한 성과 지원 강화도 논의한다.
기능·성과에 따른 보상을 위한 구체적 지불제도, 수가 개선 방안은 의료계 등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건강 개선, 묶음 수가, 환자 만족도 등에 따라 성과 보상을 하는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일차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각 의료기관 협력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 정보와 인력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당 3년간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그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과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제시됐던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안, 충분한 배상 체계 등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하고 의료감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입법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이는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절차 개선 방침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필수의료 분야는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상당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기소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반의사불벌은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필수의료 분야로 한정하고, 망자 의사 대리가능 여부에 따라 적용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 책임보험 가입, 진료기록 교부, 분쟁조정제도 참여 등에 대한 의견도 모아졌다.
의개특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제8차 회의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1차 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완화하되 환자들의 실효적 권리구제는 보장하는 합리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각 의료기관 협력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 정보와 인력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당 3년간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그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과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제시됐던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안, 충분한 배상 체계 등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하고 의료감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입법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이는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절차 개선 방침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필수의료 분야는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상당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기소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반의사불벌은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필수의료 분야로 한정하고, 망자 의사 대리가능 여부에 따라 적용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 책임보험 가입, 진료기록 교부, 분쟁조정제도 참여 등에 대한 의견도 모아졌다.
의개특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제8차 회의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1차 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완화하되 환자들의 실효적 권리구제는 보장하는 합리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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