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김영선 전 의원 등 4명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검찰이 국민의힘 김영선(창원 의창) 전 국회의원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이전에 주고 받은 대화를 일부 확보하면서 수사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건희 여사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8~9일 명태균 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나기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메시지를 명 씨에게 보냈고,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취록이라며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 육성을 공개했다.
향후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확대된다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명 씨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준석)이 당 대표여서 가장 빨리 공천 결과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굳이 하루 전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 결국 명 씨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연락하게 하고 녹음까지 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올렸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새벽에 윤 대통령을 콕 찍어,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에게 김영선을 경선하라고 했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된 것"이라며 "이준석은 악의 축"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건희 여사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8~9일 명태균 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나기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메시지를 명 씨에게 보냈고,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취록이라며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 육성을 공개했다.
향후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확대된다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명 씨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준석)이 당 대표여서 가장 빨리 공천 결과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굳이 하루 전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 결국 명 씨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연락하게 하고 녹음까지 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올렸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새벽에 윤 대통령을 콕 찍어,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에게 김영선을 경선하라고 했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된 것"이라며 "이준석은 악의 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틀 전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 씨가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과시했다"면서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고,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을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여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명 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김영선 전 의원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부터 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을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여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명 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김영선 전 의원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부터 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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