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4개 운용사 등 34개사
공매도 재개 후 2분기부터 가능…LP로 증권사 3곳 참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르면 내년 3월 말 공모펀드를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 공모펀드 도입을 위해 규제 특례를 허용해줬는데, 유동성공급자(LP)를 맡겠다는 증권사는 아직 3곳뿐이라 상장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선 증권사들의 추가 참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4개 회사의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ETF처럼 편리한 매매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다.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환매가 가능했던 장외 공모펀드에 ETF 거래시 활용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공모펀드에 '상장클래스'가 신설될 예정이다. 같은 펀드라도 온라인으로 가입했는지, 가입 시점에 수수료를 떼는지 등에 따라 투자자 그룹(클래스)이 달라지고 다른 판매보수와 체계를 적용하는데, 상장클래스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유형이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모펀드 투자 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개인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 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이미 운영 중인 우량 공모펀드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과 순자산(AUM) 등이 입증된 공모펀드들이 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심사 등을 받고 상장하게 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하고 지정된 운용사는 총 24곳이다.
공모펀드의 상장·업무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운영해야 하는 한국거래소도 이번 혁금에 지정됐다.
또 펀드 수탁업자 6개사와 증권사 3개사(미래·SK·한국투자)도 포함됐다. 증권사들은 상장 공모펀드가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LP 역할을 맡을 에정이다.
바로 출시가 가능한 건 아니다. ETF처럼 상장 공모펀드도 LP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현재 ETF LP와 시장조성자 외에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3월30일 이후로 상장 공모펀드 출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그때까지 마쳐야 할 선결 과제들도 있다. 상장클래스 공모펀드를 매매·중개하려는 증권사와 예탁결제원과의 업무 협조, 거래소의 상장 등 업무 규정 제정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또 최근 ETF LP 등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유동성 공급시 헤지목적으로 공매도하는 상장증권은 구성 종목에 명시된 종목으로만 제한하는 장치 등의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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