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자치법규 16건 입법예고, 18일까지 의견 접수

기사등록 2024/11/13 14:57:23

민생 조례 제·개정 7건, 의회 운영 개선 9건 등

군포시 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포시 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 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개원하는 제278회 정례 회의를 앞두고 의원 발의 자치법규 16건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 누리집 등에 예고된 안은 보건·경제 등 민생 조례 제·개정 7건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와 윤리의식 향상 등 의회 운영 개선 9건 등이다.

각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누리집에 첨부된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오는 18일까지 e-메일([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이나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의견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의원별로 보면 신금자 의원 1건(군포시 불용 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훈미 의원 1건(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또 신경원 의원 11건(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3건(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김귀근 시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 입법은 물론이고, 시의회의 청렴 의식과 회기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며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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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자치법규 16건 입법예고, 18일까지 의견 접수

기사등록 2024/11/13 14:57: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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