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사고 낸 후 도주한 혐의 등
1심 "타인에게 범행 수습해 주기 종용"
"잘못에 대한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김호중 등 징역형 선고…매니저 집유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그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장씨를 대신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김호중은 대표와 본부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있는 위치로 와서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 주기만을 종용했다"며 "수사에 대비해 허구 대화 내용을 남기고 맥주를 구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 등에 대해선 "가수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나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는 정당한 사법 수사를 적극 방해하는 범죄"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김호중이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그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장씨를 대신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김호중은 대표와 본부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있는 위치로 와서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 주기만을 종용했다"며 "수사에 대비해 허구 대화 내용을 남기고 맥주를 구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 등에 대해선 "가수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나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는 정당한 사법 수사를 적극 방해하는 범죄"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김호중이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 장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 소속사 이 전 대표와 본부장 전씨는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고 약 일주일 뒤인 5월16일 장씨에게 김씨가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저장장치(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제기됐다.
전씨에게는 사고 직후인 5월10일 자정께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뒤 12시45분께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차량 키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증거인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당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등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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