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12월15일, 지리산 종주 능선 등 일부 구간
![[구례=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구간. (사진=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제공) 2024.1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3/NISI20241113_0001701839_web.jpg?rnd=20241113101206)
[구례=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구간. (사진=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제공) 2024.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뉴시스] 김석훈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산불예방 및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31일간 노고단~장터목 등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13일 전남사무소에 따르면 통제 구간은 산불 위험이 높은 노고단~장터목(23.8㎞), 만복대~성삼재(5.3㎞) 등 26개 구간 126.4㎞이며, 개방 구간은 성삼재~노고단 정상(5.4㎞), 화엄사~무넹기(7㎞) 등 27개 구간 111.1㎞이다.
통제 및 개방 탐방로 상세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탐방로 통제와 함께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을 위반하고 통제 탐방로 출입 등 출입금지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원 재난안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탐방로 통제 현황을 확인하고 지정된 개방 탐방로 이용 등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등 관련 기간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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