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한 제일약품 제재
4년여간 식사 제공 등 2.5억 불법 리베이트
"제약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위한 감시 지속"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제일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골프 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 해주는 등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품권깡' 등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 정상적인 판촉 활동 비용으로 위장했다.
상품권깡은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상품권을 판매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행위가 경쟁사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 리베이트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기보다 제약사로부터 제공 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 등 방법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