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통과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13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거제시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 지속해서 정책 반영 및 제도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현장의 변화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터미널 8차로 통학 안전 대책 마련 ▲거제시 관내 육교 안전시설 확보·고현천 보·차도 교량 및 통학안전 보도교 설치 ▲중곡지역 보행 환경 개선 등 거제시민의 통행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주문하며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거제시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 지속해서 정책 반영 및 제도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현장의 변화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터미널 8차로 통학 안전 대책 마련 ▲거제시 관내 육교 안전시설 확보·고현천 보·차도 교량 및 통학안전 보도교 설치 ▲중곡지역 보행 환경 개선 등 거제시민의 통행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주문하며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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