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청 요건에 맞지 않아"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재판장이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공판 직무를 수행중인 A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해당 검사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퇴정 명령을 받은 A검사가 전날 제기한 이의 신청을 '신청요건에 맞지 않다'며 기각 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장(11일)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12일) 앞으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등본'을 각각 발송했다.
A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 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퇴정명령을 받은 A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따라 이의 신청하겠다"며 반발했다.
A 검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허 부장판사는 "바로 기각 결정문을 발송하겠으니 결정문을 송달 받을 주소지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A 검사는 "재판장의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된 것이냐"고 물었으나 허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문을 보낼 주소지를 알려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1일 직무대리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사건 수사를 통해 실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소홀한 공소 유지로 무죄를 선고되는 것이 기본권에 더 큰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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