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지난 8~9월 폭염 때문에 발생한 '단호박'의 착과불량 피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재해명은 '8~9월 폭염으로 인한 전북 고창 단호박 피해'로 특정지역에서 단일품목으로 농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해 농식품부와 군의 합동 현장검증으로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 가을 단호박은 8월 정식 후 9월 수정을 거쳐 11월 중순에 수확한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으로 9월 수정기에 단호박의 화분발아 부족과 낙화, 고온에 의한 수정벌 활동저하로 인해 전년 대비 90% 이상의 수정불량이 발생했다.
수확할 것이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단호박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사에 피해접수를 했지만 보험 약관에 기상특보시 정식작물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단호박재배 130여 농가는 고창군에 도움을 요청했다.
군은 현장조사 후 전북도와 협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해 농식품부에 건의함으로써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심덕섭 군수는 "이상기후와 싸우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신 농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심하며 영농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료 군비지원을 확대해 2022년 농가 자부담 20%였던 것을 올해 10%로 줄였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비 지원액 중 가장 많은 예산이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고창군 농업재해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국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737명에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재해명은 '8~9월 폭염으로 인한 전북 고창 단호박 피해'로 특정지역에서 단일품목으로 농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해 농식품부와 군의 합동 현장검증으로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 가을 단호박은 8월 정식 후 9월 수정을 거쳐 11월 중순에 수확한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으로 9월 수정기에 단호박의 화분발아 부족과 낙화, 고온에 의한 수정벌 활동저하로 인해 전년 대비 90% 이상의 수정불량이 발생했다.
수확할 것이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단호박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사에 피해접수를 했지만 보험 약관에 기상특보시 정식작물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단호박재배 130여 농가는 고창군에 도움을 요청했다.
군은 현장조사 후 전북도와 협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해 농식품부에 건의함으로써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심덕섭 군수는 "이상기후와 싸우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신 농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심하며 영농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료 군비지원을 확대해 2022년 농가 자부담 20%였던 것을 올해 10%로 줄였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비 지원액 중 가장 많은 예산이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고창군 농업재해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국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737명에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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