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범적으로 해볼 순 있으나 법률적 문제"

기사등록 2024/11/12 19:08:08

최종수정 2024/11/12 19:09:5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농촌서 최저임금 몇 배 줘도 못 구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볼 순 있으나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자영업자들이 문 정부 시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자를 내보내며 1인 자영업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주의 월소득보다 알바생의 최저임금 수익이 더 높은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우리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니 천정부지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장관은 해당 제안과 관련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며 "시범적으로 모색을 해본다는 건 한번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충분히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형태가 현장에서 제대로 보급이 안되고 정착도 안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선 "실제로 농촌에는 최저임금보다 몇배를 더 주고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당초 입장을 유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장관을 비롯한 고용부는 차등적용이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 ILO 111호 협약)과 근로기준법 등과 배치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김문수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범적으로 해볼 순 있으나 법률적 문제"

기사등록 2024/11/12 19:08:08 최초수정 2024/11/12 19:09:5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