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5단체, 연서명지와 탄원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불법 녹음 누구든 허용돼서는 안 돼…증거 인정 잘못"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원단체들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상대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교사 3만5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1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전국 유·초·중·고 교사 3만5371명의 서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유·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였다.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는데, 교원단체들은 이로 인해 "교실이 불법 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연서명지와 함께 제출한 탄원서에서 "교실에서의 불법녹음은 누구에게나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에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논지로 무죄를 탄원했다.
교원단체들은 탄원서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달라"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남용되고 '기분상해죄'로 불리며 교사들의 팔과 다리를 묶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지난 1심에서 검찰 측은 해당 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는데 이는 마약 투약, 수억원대 사기 행각, 성매매 알선, 특수상해 범죄자 등에게 선고되는 형량"이라며 "보호자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의 언행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비견돼야 했는지 교사들은 큰 비탄과 자조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교원단체들은 1심에서는 인정된 바 있는 A씨 발언 녹취의 증거능력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놓은 만큼 이를 고려하라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A씨 발언은 주씨 아내가 아들 외투에 넣어 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교육 목적 의도임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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