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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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여당은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법원에 재판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했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연일 재판부에 생중계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며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의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생중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생중계 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해 차기 대선출마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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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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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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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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