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中테무·쉬인에 최후통첩…"등록하지 않으면 차단"

기사등록 2024/11/12 11:57:56

베트남 산업통상부 "11월 말까지 등록해야"

[서울=뉴시스]베트남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패스트패션 플랫폼 쉬인에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주 내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테무 로고. (사진 = 테무 앱 캡처) 2024.11.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베트남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패스트패션 플랫폼 쉬인에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주 내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테무 로고. (사진 = 테무 앱 캡처) 2024.11.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베트남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패스트패션 플랫폼 쉬인에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주 내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1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응우옌 호앙 롱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은 성명을 통해 "테무와 쉬인이 이달 말까지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의 홈페이지와 앱 접속을 막겠다"고 경고했다.

롱 차관은 또 "지난 주말 테무, 쉬인 측과 허가 문제를 협의했다"며 "우리의 통보 이후 이들 플랫폼이 따르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앱과 도메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관련 법에 따르면 베트남에 도메인이 있거나 홈페이지 내용을 베트남어로 표시하거나 베트남에서 연간 10만건 이상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반드시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테무는 지난 9월부터 베트남 소비자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베트남 당국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 테무는 또 베트남에서 무료 배송을 제공하고 있다.

쉬인은 베트남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최소 2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지난달에도 테무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경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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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中테무·쉬인에 최후통첩…"등록하지 않으면 차단"

기사등록 2024/11/12 11:57: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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