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배민, 전날 상생협의체에 상생안 제출
상생협의체, 최종안 살펴본 뒤 향후 대응 검토
수수료 상한제 거론…"전통 산업-플랫폼 달라"
가격남용·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등 조사 중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 수수료 관련 최종 상생안을 제출하면서 사실상 결렬됐다는 평가를 받던 상생안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전날(11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최종 상생안을 제출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는 새 상생안을, 배달의민족에는 기존 상생안 재검토를 요구했었다.
상생협의체는 양사가 제출한 최종 상생안을 검토한 뒤 입점업체와 추가 협상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최종안으로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는 입법을 통해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법령을 통한 수수료 상한제가 거론되고 있다.
야당에서도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들에게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플랫폼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 사례가 있지만 그 상한이 15~20%로 높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일반론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터치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전통적인 산업과 플랫폼 산업은 다르기 때문에 가격 남용 부분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들의 법 위반 의혹들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9월 배달의민족이 배달앱 이용료를 인상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가격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배달의민족을 신고했다.
조 부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이든 쿠팡이츠든 우리 법상 가격남용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공정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메뉴 가격 등을 다른 배달앱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라는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최혜대우의 요건 및 범위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이츠는 끼워팔기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쿠팡이츠가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