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사 퇴정 명령에
"수사 검사 공판 참여, 수십 년 정착 제도"
"잘못된 결정, 선례 되면 공정 재판 어려워"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지난 11일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며 "그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수사 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느닷없이 성남FC 사건 재판부만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 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 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해당 검사의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해당 검사는 이에 반발해 다른 공판 참여 검사들과 집단 퇴장했고, 검찰은 해당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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