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서울고검에 의견서 송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 등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중앙지검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의견서를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무치한 일"이라며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지난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서 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 이후 생긴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서울중앙지검 단계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다. 하지만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심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항고 사건이 접수될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