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기자본 없이 타인의 자금으로 대학교 법인의 교육용 재산을 매수해 이익을 취하려는 과정에서 대학 법인 고위 직원과 공모해 배임 등 불법을 저지르고 은행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의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시작되자 1년 이상 도주한 사정도 있다"며 "다만 대학 법인 측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8월 수도권 한 대학 법인이 소유한 교육용 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 법인 고위 직원이었던 B씨와 공모해 매매대금 335억8000만원 중 일부인 101억만이 지급됐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도록 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기한 내 주지 못한 잔금 및 지연이자를 유예받기 위해 모 은행의 취리히 지점 명의의 은행자금확인서와 자금증명서 등을 위조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A씨는 자기 자본없이 타인의 자금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개발하는 등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자 했으나 결국 계획은 실패했다"며 "그의 범행으로 피해법인은 101억원만을 받고 335억원 상당의 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학교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A씨와 공모해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에 이르렀고, 위 법행위으로 인해서는 피해법인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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