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없도록…경기도, 전세사기 주택 개선 나서야"

기사등록 2024/11/08 18:10:05

최종수정 2024/11/08 19:18:1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김옥순 의원 "노후주택 지원사업 등 연계 추진" 제안

김옥순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옥순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순 의원은 7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이 관리 부실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개선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난 9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건축물 현장조사(69곳) 결과 응답자의 75%는 하자처리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도 안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였다. 관리비,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 중단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담장이 붕괴되거나 승강기와 폐쇄회로(CCTV)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돼 관리비, 공공사용료 등 미납으로 전기와 수도 같은 필수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됐지만, 경기도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 주택의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미뤄지면서 피해자들은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의 문제를 스스로 감내하고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 강서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집수리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노후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9월 '전세피해자지원특별법'이 마련되면서 관리가 안 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조례를 제정한 뒤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절차대로면 조례 제정 뒤 할 수 있는데, 조례 제정안 마련해서 내년에 일할 기반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만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에 손 대는 것은 불법이다. 법에서 권한을 준 게 아니라서 우려가 많다"면서 "방법을 찾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자체, 피해자, 건물주, 국가와 함께 노력하면서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피해 주택의 문제점, 안전, 치안 등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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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없도록…경기도, 전세사기 주택 개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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