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세법개정 고소득층이 더 큰 감세효과 누려"
최상목 "부자감세 아냐…재정지출 주도 성장 비동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밑도는 등 경기 둔화와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등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재정당국은 확대재정에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두고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기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재정당국은 증세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소득·상속자산에 대한 세부담 완화 혜택이 고소득·고자산가에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된다는 분석과 관련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저희(기재부)는 부자감세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다만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부자일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경제활동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를 하다보니 1차적으로 세부담이 귀착되는 게 부자나 고소득층으로 먼저 갈 수 있다"며 "그런 경우는 그 효과, 실제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정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는 19조5000억원 규모(누적법 기준)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감세 효과의 소득수준별 귀착을 살펴본 결과 고소득자(20조원)가 서민·중산층(1조7000억원)보다 11.5배 더 큰 감세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세법개정안 항목 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허용,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의 경우도 고소득· 고자산가에게 제도 도입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금융소득·상속자산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그 혜택이 고소득·고자산가에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되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세법개정안 내용에 포함한 굵직한 내용들이 모두 '부자감세'라고 분석한 것이다.
이 가운데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0.1% 성장에 그치며 예상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해 민생고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세 가지 정책 중 환율은 너무 높아지면 자본 유출이 생기니 환율 정책은 쓸 수가 없고 금리도 쓰기 어렵고 남은 정책이 재정정책밖에 없는데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쓰지 않겠다고 하니 정책 수단이 없는 것"이라며 "별 방법이 없이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확대재정과 증세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상당히 동의한다"면서도 "증세를 기반으로 하거나 코로나 시기가 겹치긴 했지만 경상 성장률보다 높은 재정지출을 하고 일부 재정은 부채로 늘렸었는데 우리 상황에서 그게 적절하냐(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는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재원 조달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도 문제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건 좋지만 재정 지출 주도 성장은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