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정밀감정서 '신경안정제 성분' 검출
특가법상 약물운전 혐의 추가 적용 방침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의 혈액에서 그의 진술대로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전날 구속송치된 김모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 직전에도 김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서 김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때 김씨는 불면증이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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