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현성용 기자 = 베트남에서 주행 중인 버스기사가 지속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영상이 찍혔다. 당시 탑승한 승객이 촬영한 영상은 소셜미디어(SNS)에 퍼져 논란이 일었다.
4일(현지시간) 타인니엔(Thanh Nie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상은 2일 호치민에서 주행 중이던 한 버스 안에서 촬영됐다.
영상엔 문제의 기사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론 휴대폰을 조작하는 장면이 담겼다. 전방을 주시해야 할 기사의 시선은 수시로 휴대폰을 향했다. 아예 운전대를 놓고 양손으로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도 잡혔다.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되자 현지 경찰은 4일 해당 기사를 소환해 조사했고, 기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현지 언론은 이 기사가 최대 300만 VND(약 16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고, 1~3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가 소속된 버스회사도 이 기사에게 3일부터 무기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기사의 위험한 행동을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같은 행동을 하면 싱가포르에선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4일(현지시간) 타인니엔(Thanh Nie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상은 2일 호치민에서 주행 중이던 한 버스 안에서 촬영됐다.
영상엔 문제의 기사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론 휴대폰을 조작하는 장면이 담겼다. 전방을 주시해야 할 기사의 시선은 수시로 휴대폰을 향했다. 아예 운전대를 놓고 양손으로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도 잡혔다.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되자 현지 경찰은 4일 해당 기사를 소환해 조사했고, 기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현지 언론은 이 기사가 최대 300만 VND(약 16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고, 1~3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가 소속된 버스회사도 이 기사에게 3일부터 무기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기사의 위험한 행동을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같은 행동을 하면 싱가포르에선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한편 베트남에서 버스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호치민에서 시선은 휴대폰을 향한 채로 주행하는 버스기사의 영상이 찍힌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목격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9년 한 고속버스 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촬영돼 논란이 됐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한 국내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목격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9년 한 고속버스 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촬영돼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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