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있는 회사…성희롱 예방교육 꼭 해야하나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4/11/09 09:00:00

최종수정 2024/11/09 09:07:02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동성만 있다면 방식은 간소화…자료 배포로 대체

남-남 성희롱 증가…2015년 67.9%→2022년 74.2%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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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올해 연말이 다가오자 20명으로 구성된 회사의 사장 A씨는 고민이 생겼다. 12월까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은 아직 첫 발조차 떼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A씨의 회사는 일반적이지 않다. 20명의 '남자' 직원들만이 사무실을 채운다. A씨는 업무 특성상 그렇게 됐다고 설명한다. 11월 들어 그가 성희롱 교육 이야기를 꺼내자 직원들은 "다 남자인데 굳이 해야하냐"며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다. 한 해를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도 태산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통상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동성 간 성희롱보다는 이성 간 성희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성 성희롱 및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모든 근로자가 남성이거나 여성인 회사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의무가 맞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과 함께 꼭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또는 직장 내 인사책임자가 진행하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외부기관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대면 혹은 온라인 교육의 형태다.

교육자와 상관없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예외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모두가 '동성'으로 구성된 곳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 사업주에게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책임이 있다.

A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해당 회사는 10인 이상 기업이며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다. 10인 미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온라인 또는 대면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동성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하면 된다. 해당 자료를 사무실 내 공개적인 공간에 비치할 의무도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라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A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내야 할 수 있다. 교육자료를 제작했어도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거나 다수가 볼 수 없는 곳에 게시한다면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남자만, 여자만 있는 회사의 경우 교육 방식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동성 간 성희롱 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도 몰린다.

여성가족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동성 간 직장 내 성희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성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남성의 비율은 2015년 67.9%, 2018년 68.5%, 2022년 74.2%로 집계됐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고용당국의 조사와 함께 회사 측에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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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있는 회사…성희롱 예방교육 꼭 해야하나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4/11/09 09:00:00 최초수정 2024/11/09 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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