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50대 노동자가 사고 9일 만에 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5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8일 오후 2시10분께 자양동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일하다가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소방서는 오후 2시18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9일 뒤 숨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5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8일 오후 2시10분께 자양동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일하다가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소방서는 오후 2시18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9일 뒤 숨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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