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공개

기사등록 2024/11/07 16:22:02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4.11.07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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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모범규준)'을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 및 운영해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감독당국 지원 아래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마련됐다.

회원사는 이번 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이용료율 산정 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여타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료 적정성을 점검해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닥사 회원사는 합리적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 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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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공개

기사등록 2024/11/07 16:22: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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